공수처 법안 뜻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공수처 법 뜻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매주 열렸던 공수처 설치 촉구 범국민 촛불집회입니다.
조국 청문회가 9월 6일 개최되었고 결국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따라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를 띄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여부 결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공수처설치와 관련하여 공수처 뜻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뜻하는 공수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개혁의지를 밝혀왔던 조국입니다.
조국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해왔었습니다.
3월 2일 시민 100여명이 공수처 설치 촉구 범국민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공수처설치촉구국민촛불연대'가 주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추진하기도 했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공수처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신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하였으나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입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는 공직자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이게 됩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승리 게이트 등 여러 사건들로 정경유착이 심해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촛불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관심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2002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폐기되어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입니다.

 

 


2018년 01월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요청을 하기며 공수처 설치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석은 인사 실패와 더불어 지나친 공수처 설치 관여로 직권 남용 논란과 함께 비판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패스트트랙 3종 법안에 속하기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입니다.

 

 

앞서 공수처를 대신하여 특별감찰관 제도가 운영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떠할까요?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 제도 차이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청와대 실장, 비서, 수석만 조사대상이며 고위공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공석상태라는 점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설 제도는 법률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마냥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표적수사로 상시 사찰되는 기구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및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로 분산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자하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며 특히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말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은 어떻게 임명될까요?
정부는 공수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학계 등 경력 필요하며,

선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 모두 고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필두로 한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치열하게 벌이기도 했었죠.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등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우세이며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원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대국민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과연 공수처는 설치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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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발 검찰개혁공수처설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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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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