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무혐의

충북 여교사 무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충북 소재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게다가 충북 여교사가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반응이 날카롭고 뜨거운데요.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20대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만 15세인 중3 남학생와 한번도 아닌 수차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 충북 여교사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곧바로 학교 측은 해당 교사 출근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는데요.
경찰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관계 당시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제자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경찰이 충북 여교사와 남학생에 대해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내린 결과겠죠.
그래서 무혐의인 것입니다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전 중학교 여학생과 합의된 관계를 주장했던 40대 학원장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학원장은 성적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북 도교육청은 교사와 제자 신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중징계 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구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어떤 징계가 내릴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가 사실 중요하죠.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북 여교사는 경찰 무혐의를 받은 만큼 그보다는 징계가 약하겠어요.

충북 여교사 얘기와 더불어 교사의 의무 알아보려고 해요.


 

 

교사의 의무가 교육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 비밀엄수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행위도 포함합니다.
솔직히 남학생과의 관계가 아무리 합의되었어도 상식적으로 학부모들과 대중들이 보는 눈은 다르죠.


충북 여교사는 사생활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요.


 

 

그래서 민원들어오는 것도 민감한 것입니다.
항상 마음 속에 새겨넣어야 겠죠.


지난 5월에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어요.
충북 여교사 어떤 징계를 받을 지 궁금하네요.


 

 

남학생 제자는 충북 여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여교사에 대한 무혐의 형사 처벌 결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라서 유죄고 여자라서 무죄냐는 반응입니다.
성별이 반대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남녀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만 충북 여교사와 남학생은 좋아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무죄 기준이 되는 나이를 13살에서 16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처벌 우려 탓에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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